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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경우의 부동산 경매 물건의 낙찰후 이행순서

모나미짱 2023. 4.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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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행 순서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처분권 행사 가능성 확인
경매 전,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인의 처분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처분권을 행사할 경우, 부동산 경매는 중단되며, 이후 임차인과 소유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낙찰자에 대한 통지
경매에서 낙찰한 자에게 경매 낙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낙찰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
낙찰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낙찰금을 입금하고, 경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의 문제가 있을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해결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낙찰허가 신청
낙찰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해 낙찰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낙찰허가 결과 확인 및 등기
낙찰자는 낙찰허가 결과를 확인한 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때, 등기 과정에서도 임차인과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해야 합니다.
실거래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부동산을 실거래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실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 후에도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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