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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직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지위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법적 지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건설법이나 노동 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 및 보건 관련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정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책임은 대체로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의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장비 제공 및 유지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적절한 대처 및 사고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지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눈에는 위험이 보여야 하며 이미 머릿속에 작업지시를 할 때 위험예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서 이야기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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